'알바' 찾아온 청소년 휴대폰 개통시킨 뒤 빼앗은 20대 '실형'

뉴스1 제공 2020.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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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0대 청소년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강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B씨(35)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SNS에 '휴대전화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를 보고 찾아온 C군(19)에게 "최신 휴대폰부터 개통하라"고 한 뒤 C군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자 위협해 빼앗았다.



A씨는 또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즉시 10만∼20만원을 주고 휴대폰 이용 요금이나 단말기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고 속이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총 11명에게 3100만원 어치인 수십대의 휴대전화를 가로챘다.

A씨는 이 외에도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휴대전화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계속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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