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SNS에 '휴대전화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를 보고 찾아온 C군(19)에게 "최신 휴대폰부터 개통하라"고 한 뒤 C군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자 위협해 빼앗았다.
A씨는 이 외에도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휴대전화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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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계속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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