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장./사진=머니투데이 DB
이번 조치는 고양시에서 추석연휴 기간 중 고양시 소재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
차량 2부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홀수와 짝수제로 운영된다. 홀수날은 홀수차량, 짝수날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단은 묘지 및 봉안당 진입로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해, 파주시 용미 1-2묘지, 고양시 벽제 시립묘지 등 16개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추석 연휴기간에는 16개 장사시설에 총11만명의 추모 인파가 몰린바 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9/19~10/18 중 휴일에 서울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는 것을 비롯해, 추석 명절 기간 △무료순환버스 미운행 △제례실, 휴게실 폐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