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매년 증가…지난해 6126억원

뉴스1 제공 2020.09.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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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체납률 매년 60% 이상…징수대책 마련 시급"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정부가 징수해야 할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총 6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1년12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제정하고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담개선금 체납액은 Δ2016년 7172억원 Δ2017년 6733억원 Δ 2018년 6264억원 Δ2019년 612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도별 징수율도 Δ2016년 39.6% Δ2017년 39.3% Δ2018년 38.6% Δ2019년 37.9%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체납율도 매년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징수금도 해마다 감소해 Δ2016년 5062억원 Δ2017년 4642억원 Δ2018년 4236억원 Δ2019년 3877억원이 징수됐으며 특히 지난해 징수액은 2016년에 비해 1185억원이 덜 걷혔다.

체납에 따른 결손처리액도 Δ2016년 534억원 Δ2017년 423억원 Δ 2018년 478억원 Δ2019년 230억원으로 4년간 총 1667억원이 결손처리 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징수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환경부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징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 이상인 유통, 소비 분야 건물 또는 시설물과 버스·트럭 등 경유 사용 자동차였지만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부과?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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