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또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1년12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제정하고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연도별 징수율도 Δ2016년 39.6% Δ2017년 39.3% Δ2018년 38.6% Δ2019년 37.9%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체납율도 매년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체납에 따른 결손처리액도 Δ2016년 534억원 Δ2017년 423억원 Δ 2018년 478억원 Δ2019년 230억원으로 4년간 총 1667억원이 결손처리 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징수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환경부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징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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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 이상인 유통, 소비 분야 건물 또는 시설물과 버스·트럭 등 경유 사용 자동차였지만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부과?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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