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새한국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광화문→서초경찰서를 차량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새한국은 지난 26일에도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서울 시내 6개 구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행진 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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