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차량집회 허용해달라" 행정소송…오늘 오후 심문기일

뉴스1 제공 2020.09.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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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전날 법원에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이장호 기자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이장호 기자 =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9일 오후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앞서 최명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은 28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청에 10월3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새한국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광화문→서초경찰서를 차량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최 사무총장은 "이 사안은 방역법과 상관이 없는 차량으로 우리 국민의 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 막고자 하는 행정 당국의 억압"이라고 했다.

새한국은 지난 26일에도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서울 시내 6개 구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행진 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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