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 심의한 총 6만8172건의 디지털 성범죄물 중 시정 조치로 이어진 건은 6만7939건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국내에서 접속차단 조치를 해도 해외서버에는 여전히 해당 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심의건수와 비교해 방심위의 대응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 신고접수·심의지원 인력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내 상시 심의지원체계는 총 3인 4개조로 일일 2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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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교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출범한 2018년 이후 심의건수는 2018년 1만7486건에서 2019년 2만599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엔 8월까지 건수가 이미 2만4694건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심의건수에 근접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성범죄물이 유통·확산되지 않기 위한 인력·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다. 피해자로서는 불안감 속에서 제대로 된 일상을 살기가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적으로 지능화되고 있고 범죄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기존 사법체계에서의 '엄정 대응'만 외칠 게 아니라 확산·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책, 해외사업자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