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상혁 의원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 항공분야 국토부 공무원 A씨(67)의 성추행 혐의 사건이 접수됐다.
전직 민간항공사 기장 출신인 A씨는 2018년 11월 전문임기제도를 통해 국토부에서 항공분야 심사관에 고용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체 접촉을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부인했다.
국토부는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성추행이 수차에 걸쳐 진행됐고 항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는 점, 성추행이 공공장소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했다.
형사처벌의 경우 B씨가 스스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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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공무원이라도 때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 인선 절차 중 그 동안의 성실과 품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또 공직자 한명의 행동은 정부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공무원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