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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국인 여성들과 A씨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외국인에 대한 불법고용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며 "A씨는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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