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 보호 상생협약 체결

뉴스1 제공 2020.09.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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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문화 근절 등 공동체 문화 확산

도는 25일 도청에서 전국아파트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뉴스1도는 25일 도청에서 전국아파트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뉴스1


(충남=뉴스1) 한희조 기자 = 충남도가 25일 도청에서 전국아파트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용유지, 갑질문화 근절 등 상호 인권존중으로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게 핵심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실행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해 실무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간접고용과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휴게 시간·장소 부재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는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존중하는 상생문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일부터 공동주택 종사자의 마음건강 돌봄 사업으로 숲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의 업무협약과 공동주택 단지별 실천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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