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5일 도청에서 전국아파트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뉴스1
이번 협약은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용유지, 갑질문화 근절 등 상호 인권존중으로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도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간접고용과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휴게 시간·장소 부재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지난 19일부터 공동주택 종사자의 마음건강 돌봄 사업으로 숲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의 업무협약과 공동주택 단지별 실천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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