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5개 고위험업종 영업금지

뉴스1 제공 2020.09.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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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운영중단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 뉴스1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가 추역 연휴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다.

특별방역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로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일부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제한한다. 방문판매 등의 행위도 금지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5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개 업종은 특별방역기간 운영을 중단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10월5일부터 11일까지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 기간 집합을 금지한다. 모든 다중집합시설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설명 등의 일체 행위 역시 금지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인 실내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등은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 제한 조치한다.

공립시설은 다수인이 동시에 밀집하지 않도록 이용 인원을 2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주간 운영을 금지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도 금지하고, 도청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는 10월11일까지 계속 금지다.

공연장, 150㎡ 이상의 카페와 음식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다만 종교시설은 현재와 같이 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진행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불가피하면 2m 이상 거리두기 등의 준수와 함게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 행사는 금지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종사자의 다른 지역 이동 방문, 집회와 대면 종교활동,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등의 금지 권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고향 방문 또는 역귀성 등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이동하더라도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등의 방문 역시 자제하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추석 연휴 특별방역조치로 도민 여러분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겠으나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라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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