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전경.© News1 DB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해 재석의원 34명(전체의원 43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주도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항에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현재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공항 주변 15.4㎢에 2만2805명이 거주하고 있고, 제주도민 1인당 연간 제주공항 이용횟수가 편도 3.6회로 산출된 점을 고려하면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연간 최대 3억5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제주도가 수익자(한국공항공사·항공사) 부담 원칙의 문제와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역시 지역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평생 소음피해 속에 살아가는데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는 수십 년 동안 같은 논리만 반복해 왔다"며 "적어도 제주도는 이 문제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