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플랫폼 규제해 공정한 경쟁 하도록 만들어야”

뉴스1 제공 2020.09.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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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서 주장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패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및 이용자 권익보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패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및 이용자 권익보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시설인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 달라”고 정치권에 부탁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21명(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가나다순)이 공동 주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경기도 강신하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변호사)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김영식 이사장이 ‘카카오T’의 독점력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 강선희 유통공정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했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결과 발표 및 플랫폼 거래공정화 법률에 관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제언’을 했다.

도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유통플랫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독점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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