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 후 전경. /사진제공=삼성물산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3주구 조합에 총 5965억6844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200만원이다.
정부가 6·17 대책에서 공개한 강남권 단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부담금 규모가 6억3300만~7억13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단지가 반포3주구일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정부는 당시 개별 단지명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반포 소재 단지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반포3주구 조합이 제출한 사업비와 분양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라며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의 부담금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반포3주구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에 전용면적 72㎡ 1490가구로 조성된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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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2018년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 체결에 실패했다. 이후 새로 선임된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경합한 끝에 올해 5월 말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낙점됐다.
지난해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재 합헌 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반포3주구가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부담금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이번 산출 결과에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형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계 관계자들은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