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모습/사진= 머니투데이DB
서초동 행복주택 건립, 3년9개월만에 취소… 집값 급등에 기존 임차인 거주지 마련 어려워져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시행하려던 서초구 서초동 1430-6번지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최근 취소됐다. 2016년 12월 승인된 뒤 3년 9개월여 만이다.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취소되는 일은 흔치는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집값 급등이 행복주택 건립의 걸림돌이 됐다. 해당 주택이 있는 이곳은 지하철3호선 서울 남부터미널역과 가까워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이후 LH는 주변 주택을 사들여 새로운 매입임대주택을 만들고 임차인들을 이주시킨 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비교적 주택가격 부담이 적은 다른 지역으로 임차인들을 이주시키는 것에는 임차인들이 반대했다. 거주하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다. 결국 LH와 국토부는 서초동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접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1~2분위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대체 주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져 매입한 뒤 저렴하게 임대해주기 어려웠고, 임차인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느니 기존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해 논의 끝에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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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전경/사진= 뉴시스
취소 사유는 행복주택 건립 예정지 주변의 하숙집 임대사업자들의 반대였다. 행복주택이 대거 들어서면 임대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경상대 측은 이들의 반대에 경상대 보유 부지 내 다른 지역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기로 하고 기존 계획을 취소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흔치는 않고, 취소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며 "임차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