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인천 초등생 '라면 화재'에 "종합대책 촘촘히 마련"

뉴스1 제공 2020.09.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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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시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있어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인천에서 어머니 없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중태에 빠진 '라면 화재' 사건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생겨서 여러 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정보 교류가 각 기관 간 원활하지 않거나 실행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창녕에서 9살 여아가 학대를 피해 4층 옥상에서 맨발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만들어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피해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과 학대 의심자 즉각 분리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유 부총리는 "이번 두 학생의 경우 학교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들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학습꾸러미도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학교만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을 분리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법안으로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훨씬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서 관심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지난 14일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중상을 입었다.(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뉴스1 © News1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지난 14일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중상을 입었다.(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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