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MDI 제천공장서 근로자 3명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은폐 의혹

뉴스1 제공 2020.09.21 15:02
글자크기

회사 측은 "사고 사실 없다" 부인
중부광산안전사무소 "안전사고 발생 신고의무 위반"

제천시 두학동 대성MDI 석회석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제천시 두학동 대성MDI 석회석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국내 굴지의 석회석 생산 업체인 대성MDI 충북 제천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중부광산안전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제천시 두학동 대성MDI 제천공장 광산 내 갱도 안에서 채굴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측은 근로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중 2명은 건강상태가 위독해 원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입원 치료받고 있다.

21일 뉴스1이 근로자 안전사고 확인을 위해 취재에 나섰으나 대성MDI측은 "공장에서 사고가 없었다"며 더는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성MDI는 안전사고 발생 때 반드시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광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의무적으로 해당 안전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확인 결과 대성MDI 제천 공장에서 19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아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성 DMI 제천공장에 붙어있는 경고문. © 뉴스1대성 DMI 제천공장에 붙어있는 경고문. © 뉴스1
그러면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조사 후 미신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성MDI 제천공장에서는 2018년 8월에도 갱도 내 발파작업으로 50대 근로자가 파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회사 측은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마을 하천이 석회석 폐수로 오염돼 주민의 집단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