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경기도의원./© 뉴스1
입법정책위는 Δ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 Δ입법정책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Δ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Δ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성 의원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1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입법정책 방향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