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서해대, 결국 폐교 수순?…교육부 학교폐쇄 계고

뉴스1 제공 2020.09.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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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횡령액 보전 등 지적사항 불이행…10월2일까지 이행 통보"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이 교육부로 부터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받아 폐쇄 위기에 놓였다. /© 뉴스1전북 군산의 서해대학이 교육부로 부터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받아 폐쇄 위기에 놓였다. /© 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교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가 횡령액 보전 등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서해대)에 대해 지난 18일 시정요구 이행 촉구와 함께 학교폐쇄를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경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군산기독학원에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10월12일까지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미이행 사항에 대해 모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다.



이 기간까지 시정요구를 모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조치(고등교육법 제62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기독학원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84억원(이사장 이중학 출연 수익용 기본재산 75억원, 기존 수익용 기본재산 9억원), 교비적립금 62억원 등 146억원을 횡령하는 등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군산기독학원에 수익용 기본재산 등 횡령액 146억원을 보전할 것과 학교 정상화 조건인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해대는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10월 18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서해대는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지 않아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운 데다 교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지난 4월 이사회를 거쳐 교육부에 폐교를 요청했다.


한편, 서해대는 1973년 군산전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 제1회 입학식을 가졌으며, 1977년 1월에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이어 1979년 3월 군산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98년 5월 현재의 서해대학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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