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이 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특검은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재항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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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검은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평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예단을 갖고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후 약 8개월 간 멈춰있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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