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측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재판 재개

뉴스1 제공 2020.09.18 17:46
글자크기

특검 "예단 드러낸 파기환송심 재판부 바꿔달라"
8개월째 중단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곧 재개될 듯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이 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특검은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재항고 했다.


당시 특검은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평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예단을 갖고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후 약 8개월 간 멈춰있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