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둔기로 살해 50대 아들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다"

뉴스1 제공 2020.09.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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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도 피고인은 허공만 쳐다볼 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뉴스1 DB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도 피고인은 허공만 쳐다볼 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도 피고인은 허공만 쳐다볼 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18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연로한 친아버지의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겼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후회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천륜을 외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 피고인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허공만 쳐다볼 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4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숨진 아버지만 남겨둔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인 22일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A씨 형제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서 멍 자국 수십개가 발견되고,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검거에 나선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숨지 A씨의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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