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기에는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존중 부산실현의 첫 단추”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가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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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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