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르노삼성자동차 인천논현점 앞 도로에서 투싼 차량을 운행하던 A씨(66·여)가 도로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B씨(75·남)을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사진=뉴스1(인천 공단소방서 제공)
인천 논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6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7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투싼 차량을 운행하다가 작업하던 근로자 B씨(75·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