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PC방 영업·버스 정상화…10인이상 집회금지는 유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9.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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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시민 고통과 희생 있어 가능한 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이 마련된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을 찾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이 마련된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을 찾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뉴스1


서울시가 14일부터 27일까지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어간다. 28일부터 2주간(9월28일~10월11일)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14일부로 PC방, 음식점 등에 걸렸던 영업상 제약은 완화됐지만 노래방은 기존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시내버스 운행은 감축운행은 해제됐다.



특별방역기간이 끝날 때까지 10인이상 집회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제약 완화된 업종은?
/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완화된 대상은 PC방 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가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됐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됐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됐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도 풀렸다.

다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와 같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8월 21일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오는 10월11일 24시까지 지속된다.

서울시는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 된 업소에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집합금지된 시설이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나오면 고발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조치도 병행한다.

서정협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 확산세 꺾었다"
8월 31부터 시작된 21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해제돼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주차장 진입 제한(21시~02시)은 해제된다.

공원 내 매점‧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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