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9.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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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무작위 배당 결과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스1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스1


최근 검찰이 기소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제 사건 전담 합의재판부 중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경제 사건 전담 합의재판부는 형사합의24부, 25부, 28부, 34부가 있다. 이중 28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고 있어 다른 사건을 받지 않고 있다. 남은 3개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한 결과 25부 배당으로 결정됐다.

형사합의25부는 합의부 판사 3명이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다. 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재판장을 맡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25-1부, 25-2부, 25-3부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25-2부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은 단독 판사가 맡을 수도 있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규모와 파장을 고려해 합의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조직저긍로 주가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제일모직 가치를 키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사상황을 은폐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는 등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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