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경제 사건 전담 합의재판부 중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경제 사건 전담 합의재판부는 형사합의24부, 25부, 28부, 34부가 있다. 이중 28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고 있어 다른 사건을 받지 않고 있다. 남은 3개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한 결과 25부 배당으로 결정됐다.
형사합의25부는 합의부 판사 3명이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다. 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재판장을 맡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25-1부, 25-2부, 25-3부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25-2부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제일모직 가치를 키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사상황을 은폐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는 등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