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배우자 소득 연 300만원 이하면 홑벌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맞벌이 최대 연3600 미만 신청가능…재산 2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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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또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자신의 실제 기준재산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평가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국세청 소득지원국은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021년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며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세액으로 일부 충당된 후 지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