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결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0.08.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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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키로 27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다음달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연장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021년 3월15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ETF(상장지수펀드)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상장사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연장한다. 직접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신탁취득의 경우 신탁재산 총액범위내로 완화한다. 이때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6개월 연장한다. 앞서 지난 3월13일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는데, 이 효력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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