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은 위헌"…·트럼프 상대로 소송

뉴스1 제공 2020.08.25 01:52
글자크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 로이터=뉴스1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무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틱톡은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금지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틱톡은 "정부를 고소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 사업 운영이 금지될 위험에 처해 있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no choice)"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의를 갖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과 미 법무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전날 미국 정부의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6일 9월15일까지 틱톡이 미국 기업에 인수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미국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틱톡의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미국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아무 증거도 없이 틱톡, 위챗,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