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0.08.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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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모습 © News1 DB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모습 © News1 DB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와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대전고법이 내린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가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한차례 대법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A씨는 2015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기한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24)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대부분 보험을 가입했고, 이 과정에서 특약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아내를 비롯해 본인과 자녀들 등 가족들의 보험도 다수 가입했었다는 점 등에서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B씨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가 피보험자를 임신 7개월인 아내 B씨로 하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만 11개 보험사에 25개나 된다. 보험금은 95억원 상당으로,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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