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에 빠진 '전광훈 목사'...'집회' 전 검사지연 '꼼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08.15 13:38
글자크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도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1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도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명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한 예배 참석자 및 검사 대상 명단에 '전광훈 목사'가 빠져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한 참석자 명단 즉, 검체검사 대상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가 중심이 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가 실시된 때에도 예배나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열리는 8·15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 참석을 위해 집회 이후 검사를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5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서울시긴급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한 명단에 전광훈 담임목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제출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법적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행명령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 서울시가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서울시는 선조치 차원에서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 및 검사 안내 문자도 발송했다.

만일 사랑제일교회가 고의로 명단 누락을 했을 시에는 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지난 6월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교인 명단 100여명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2일 최초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3일 13명, 14일 26명 등이 추가 확진돼 총 43명에 이른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38명이다.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439명에 대해 검사해 양성 43명, 음성 38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