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등의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열기로 했던 태극기집회를 취소했다.
앞서 국투본은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감염병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넘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