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총 1179곳 중 414곳(35%)이 휴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휴진 신고기간(휴진 4일 전까지)을 지나 문을 닫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파악해 의료법 위반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집단휴진 미 참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료시간 확대와 1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려 수준의 의료공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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