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실형' 손혜원 전 보좌관,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뉴스1 제공 2020.08.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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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차명 아냐"
"도시재생사업 이미 알려진 내용, 비밀로 볼 수 없어"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손혜원 전 의원(65)과 함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보좌관 조모씨(53)가 선고가 난 당일인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1심에서 여러 부분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피고인(조씨) 측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 많아 다시 판결을 받아보려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판단했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차명이 아니다"라며 "도시재생사업 계획도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에 알려진 내용이라 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조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손 전 의원 측 역시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2일 선고 직후 "그동안 주장과 상반된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의 모든 힘을 동원해 억울하게 판단된 손 전 의원의 1심을 정정받도록 하겠다"며 "(1심 판결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지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과 조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조씨는 손 전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활용해 남편과 지인 등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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