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 중 눈가를 만지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수원지법은 신천지 측에서 이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재판부가 기록검토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친척, 법정대리인,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적부심사 심리는 이씨 측은 석방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 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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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를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 각종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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