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30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다. 지난 3월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6월24일 재입국하면서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틀 뒤인 28일 A씨는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돼 병원에 입원해 지난달 10일 퇴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의성이 높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15명 가운데 지난 4월1일 이후에 입국한 13명에 대해선 신설된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범칙금이 부과됐다.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의 경우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 및 범칙금 부과만 이뤄졌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1일 이후 전날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 수는 총 44명이다.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하여 출국조치 된 외국인 28명(강제퇴거 14명, 출국명령 14명)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16명(강제퇴거 9명, 출국명령 7명) 등이다. 이외에 공항 등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50명의 외국인이 송환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