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 임대 여부 점검

뉴스1 제공 2020.08.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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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취득 농지 1만1700㏊ 대상

광주시는 11월30일까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정비에 나선다.© 뉴스1광주시는 11월30일까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정비에 나선다.©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10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정비'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하나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2015년7월1일∼2020년6월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등 총 1만1700㏊다.



시는 조사에 앞서 농지임대수탁사업 홍보용 리플릿과 플래카드를 제작해 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배부했다.

국비로 농지이용관리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치구에 인력을 지원,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시행한다.


농지원부 중점 정비 대상인 고령자(80세 이상)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등에 대해서는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지 등의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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