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1월30일까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정비에 나선다.© 뉴스1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2015년7월1일∼2020년6월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등 총 1만1700㏊다.
국비로 농지이용관리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치구에 인력을 지원,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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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중점 정비 대상인 고령자(80세 이상)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등에 대해서는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지 등의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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