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17일에 문 닫아요"…임시공휴일에 대출 만기되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8.09 14:15
글자크기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모습/사진제공=신한은행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모습/사진제공=신한은행


임시공휴일인 17일이 대출 만기일이면 연체 이자 없이 18일에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우선 17일엔 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다. 만약 17일이 대출금 만기 도래일이면 화요일인 18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7일 이전 영업일인 14일에 돈을 갚을 수 있다.



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에도 18일로 연장된다. 17일 하루치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돼 지급된다. 대출과 마찬가지로 조기 인출을 원하면 14일에 찾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이면 해당 대금은 18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17일 전후에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엔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4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 전후에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고객들도 보험회사를 통해 사전에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토록 돼 있다. 14일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휴일인 15, 16, 17일 이후 3영업일 뒤인 20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단 얘기다.

부동산 계약 등으로 17일에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조정해 놔야 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별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영업점에 안내게시판을 세워 고객들에게 사전에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17일 주택담보대출이나 외환거래 등이 예정된 주요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