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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서모씨(25)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 건의 범행은 사기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한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서씨의 나이가 어린점 등이 고려됐다.
이후 서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조직에 소속돼 범죄피해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다. 서씨는 위쳇 채팅방에 참여해, 조직원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가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7시30분~10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서울 도봉구 도봉역 인근에서 피해자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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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군대에서 외출을 나온 아들이 마약을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달 24일 오후 1시30분 서씨는 같은수법으로 피해자 B씨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으로 유인해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추가로 230만원을 갈취하려 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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