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현금 기부채납은 검토 안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박미주 기자 2020.08.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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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키로 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실장은 4일 "공공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기 보다는 초기 사업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초기 사업장의 25%가 참여한다고 가정해 5만 가구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늘어난 공급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김 실장은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35%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일부 국유지는 100%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경우 절반은 분양주택,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는데 현금 기부채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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