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A씨 사례처럼 회사 내 위력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실태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인 C씨는 회사 상사로부터 일주일에 성관계를 몇 번 하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상사는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런 씨X"라고 폭언도 했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한 달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47건 가운데 성희롱, 성추행 의혹이 담긴 제보가 19건으로 7.69%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첫 번째 성추행을 참는 순간 성추행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 "추행(신체 접촉 행위)을 당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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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이나 정부기관은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