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향 잘못 잡았다"…수사권 조정안 비판 잇따라

뉴스1 제공 2020.08.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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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권경애 변호사, SNS 통해 검찰개혁 비판
"권력에 복종시키겠다는 의중 노골적으로 드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임지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을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사과한 신평 변호사가 사과와는 별도로 검찰개혁에 강한 비판은 억누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추 장관)가 중심에 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비판을 억누를 수 없다"며 "지금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방향을 잘못 잡았으며 내용도 잘못됐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현재의 검찰개혁 요점은 검찰권의 무력화와 경찰권의 강화,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앞으로 수사경찰들 중 자질이 모자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자행될 불공정한 처사로 국민들이 입을 고통이 눈에 선연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처사들이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거침없이 행해지고 있다"며 "단 한 번도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해진 일이 없는 한국의 사법개혁보다 더 노골적으로 권력의 편에서 생성된 조치들이 전철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이 검찰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이란 무엇보다 검찰에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을 삼아야 할 것임에도 검찰을 권력에 복종시키겠다는 의중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강골검사 윤석열만 찍어내면 더 이상 터져나올 내부 불만도 모두 잠재울 수 있다는 요량으로 칼을 휘두른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권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일괄공정하면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수사행태가 필연적이라는 인식 아래 진행된 개혁"이라며 "그런데 검찰의 일괄공정인 특수부의 직접 수사 등은 그대로 남겨놓았고, 민감 사건은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서 수사하라고도 하신다"고 썼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정진웅 검사는 예고편"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는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보인다"라고도 언급했다.

권 변호사는 "인사에 목줄을 잡고 있는 집권세력의 지시대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수사에 대한 지휘와 견제'라는 고삐가 풀린 자들이 얼마나 쉽게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지 몇개월 내내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경찰과 공수처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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