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 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환경 조성 등 3개 주제로 설명했다.
새로 신설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기존 방침인 기본공제 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를 앞당기는 등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소규모 자영영업자 지원을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등 과세형평을 위한 세법 개정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