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대출·청약 때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별개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것이 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시행은 늦어도 8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2주택자는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포인트)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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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소급적용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했는데, 이를 예상하지 못한 해당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대출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