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연간 5000만원 이상 투자소득 과세대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복잡하고 상이한 과세방식이 쉽고 단순하게 돼 조세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등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미 의욕 꺾지 말라" 한마디에 1.2조 내놓은 기재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시, 금융투자소득세 설계 변경을 주문했다.
이에 기재부는 상위 2.5% 투자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기본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고,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1년 앞당겼다. 금융투자세 신설시기도 2022년에서 1년 미루고 세금 원천 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해 '복리효과' 훼손을 막았다.
동일한 대상 투자임에도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공모 주식형 펀드도 주식투자와 같이 기본공제 5000만원 대상에 편입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투자 친화적 설계에 주력했다.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당초 세금개편안보다 금융투자소득세 8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로 2021년 감소하는 세금은 4048억원이다. 세수 증가 효과를 포기하고서라도 '동학개미를 상대로 증세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과세를 도입해도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 세부담이 감소한다"며 "상위 2.5%를 제외한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97.5% 개미는 괜찮아? 전업투자자 반응은 '싸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 참석,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여의도에서 3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는 전업투자자 A씨는 연간 목표수익률을 30%로 잡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 2023년 이후 매년 800만원가량 세부담이 발생한다.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일이 많고 연간 단위로 수익을 내야 하는 전업투자 특성상 손실이월공제나 과세회피를 위한 반기별 수익실현 등은 '그림의 떡'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목표수익률 달성하기 위해선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피할 길이 없어 대형주 선물거래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전업투자 종잣돈 최소 수준이 2억~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업투자자 대부분 과세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도 증권거래세 폐지 방침이 서지 않은 것 역시 이중과세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방침을 세우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일본 사례와 달리 정부는 현재로선 거래세 폐지 방침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본공제금액 기준을 낮추거나 증권거래세 폐지계획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개편안은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라고 이중과세 논란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