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세법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논란에 선제 대응했다.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증세를 시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를 경우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뒤이은 질의응답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최고 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 논란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세수 감소는 별도로 하고 늘어나는 것만 두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올해 코로나19로 3차 추경까지 편성하는 공격적 재정운용을 한 탓에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정책발표마다 '증세를 통해 세수부족을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증세논란은 결국 조세 저항을 부르고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에서 금융투자소득 세 신설안을 밝혔지만, '개미투자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다'는 논란에 과세기준을 상향했다.
이 때문에 전체 세수효과는 증세도 감세도 아닌 중립적인 결과가 나오는 데 주력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홍 부총리의 작심발언도 이번 세제개편만큼은 증세논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다. 각각 직전년도 대비 증감을 계산해 합친 순액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2조2310억원, 8833억원 늘어나는 한편, 증권거래세와 법인세는 2조3801억원, 7011억원씩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 대비 매년 증감액을 더한 누적법 기준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400억원 줄어든다. 2021년 이후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인하 효과가 매년 누적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금증가는 2023년 이후에나 반영되기 때문이다. 세수효과를 분석하는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두 방법 모두 극적인 증세 근거로 보긴 어렵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