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로 주목받는 건기식, 바로 알고 먹어야

머니투데이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2020.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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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9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성장한 약 4조 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 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 연령도 노령층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2030대 젊은 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율을 보면 30대가 70.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요만큼 시장에는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빈번해져 크고 작은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잘못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나, 단순히 ‘몸에 좋다’고 일컬어지는 일반 식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 원료와 해당 원료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후 인정하며, 이 절차를 통과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 표기가 없다면 섭취 시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관련 문구와 마크가 없음에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한다면 명백한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해외에서 건너온 제품의 경우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해외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직구(직접구매) 이용자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해당 제품들은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들은 제조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례가 있다. 실제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제품 881개를 조사한 결과,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동물용의약품인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 인정을 받지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알려져 판매되며 문제가 된 경우도 다수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와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의 관리를 받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 제품 출시 전까지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받는다. 이 절차는 미국이나 일본 등 건강기능식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체계적이고 깐깐하다고 평가 받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기능성 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


전자기기나 기타 생활용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한 달 여 이상 우리가 몸으로 직접 섭취하는 ‘식품’이다. 가격 등 편의성보다 안전성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특별히 선택해 섭취하는 만큼, 국내에서 개발·제조됐거나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 인정마크와 제조(수입)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상세하게 표시된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
[기고]코로나19로 주목받는 건기식, 바로 알고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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