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지자체·국가사업'으로 전환

뉴스1 제공 2020.07.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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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시, 도와 체결한 업무협약 취소·사업철회 요청
구리, 푸드테크밸리 연계…·남양주, 국유재산선도사업 연계 추진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감도 © News1 진현권 기자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감도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와 구리·남양주시가 공동 추진해오던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지자체 및 국가사업으로 전환 추진된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은데다 공동사업시행기관인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체결한 업무협약 취소 및 사업철회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구리·남양주시와 협약을 맺고 추진해오던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지자체 및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를 받은 데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사업철회와 국가사업전환을 공식 요청해오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경기도 내부 검토결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3기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내 대규모 자족용지(140만㎥) 공급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고,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도 사업개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경기 동부권(구리, 남양주, 하남 등)의 입지선호도가 7.9%에 불과해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 사업을 구리시 구역은 시 자체사업, 남양주시 구역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리시의 경우, 사업지 인근 푸드테크밸리 등과 연계한 자체사업을 검토하고, 남양주시는 LH가 지난해 정부 위탁을 받아 추진 중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주 국유재산 선도사업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IT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양주시 구역(7만3000㎥)은 왕숙지구의 자족기능과 연계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 조정안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변경안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했다”며 “내부 결제를 거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구리시 사노동, 남양주시 퇴계원 일원 29만3720㎡(구리 22만1296㎡, 남양주 7만2424㎡)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경기북부 8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연천)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후보지 선정작업을 거쳐 구리·남양주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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