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이 괴롭혔다" 직장 내 괴롭힘, 지위고하 막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7.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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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왕따,외로움,직장,따돌림,직장내따돌림,여자,우울,괴롭힘 /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삽화,왕따,외로움,직장,따돌림,직장내따돌림,여자,우울,괴롭힘 /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실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다양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이 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묻자 응답자 중 71.8%는 '변화 없음'이라고 답했다. 19.8%는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이 증가한 이유'를 질문하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53.6%), 신고 체계나 징계 규정 미비(51.2%), 괴롭힘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44.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질문은 중복 응답을 허용했다.



괴롭힘 가해자로 상사를 지목한 비율은 전체의 7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료(34.3%), 임원(15.3%), 부하직원(10.3%), 사업주(7.9%) 순이었다. 이 질문 역시 중복 응답을 배제하지 않았다. 여성은 상사,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남성보다 많았다. 반대로 남성은 부하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현장에 더 잘 정착하기 위해선 가해자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며 "괴롭힘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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