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건에 조사관 배정…조사착수

뉴스1 제공 2020.07.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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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건의 진정인 사법시험준비행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15일 오전 인권위에서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지난 13일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사실여부를 조사해달라"며 박 시장과 서정협 서울시 행정부시장의 성추행 행위 또는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해당 사건에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면서 공식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조사관을 배정하고 통상 3개월 정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권고·기각·각하·합의권고·이송 결정을 내려 사건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어서 인권위법에 따라 피해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진정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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