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비식별화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의료서비스 등에 활용하도록 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의료법은 학술·연구를 위한 의료기관의 의료정보들을 기업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중기부가 대구를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특구 내에서는 기업들이 정보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서비스에 필요한 의료정보 알고리즘 등을 사용할 수 있게했다.
중기부는 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를 모두 비식별화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개인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시 이용자고지, 대구시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점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기업·병원 모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의료헬스산업과 ICT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예방과 예측, 정밀 맞춤형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8월부터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내년 1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증착수에 맞춰 관련 연구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등 의료·헬스분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