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사실 유출' 누가했나…靑·경찰 겨냥 줄고발(종합)

뉴스1 제공 2020.07.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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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박 시장 피소사실 알았다 볼 수밖에…국정농단"
한변 "수사초기 유출 분명…경찰·청와대 모두 혐의 대상"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회원들이 1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청와대·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세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 및 경찰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7.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회원들이 1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청와대·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세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 및 경찰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7.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고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두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전직비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행방불명됐다.

법세련 측은 "박 시장은 8일 오후 9시까지 정상적으로 일정을 수행하다가 이후 일정과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유서를 작성한 뒤 가회동 시장관사를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이는 박 시장이 명백히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 박 시장 피소사실은 피해자를 수사 중이던 경찰과 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청와대밖에 알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경찰이 피소사실을 박 시장에게 전달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세련 측은 "피해자 측은 증거인멸 우려와 물증 확보를 위해 수사팀에게 절대적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청와대와 경찰이 박 시장에게 고소사실을 전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폭력이자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의 추악한 성폭력에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큰 용기를 내 성범죄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의 정의로운 행동이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공권력의 횡포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면 지금도 권력자의 성폭력에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발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번 사건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고소사실 유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 측은 "수사 초기 고소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한 수사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것은 인적사항공개금지의무를 위반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변 측은 또 "피해여성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사람 아니다'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비서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로 보는 반응이 이어져 더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며 "서울시청 내의 성범죄 은폐, 방조 혐의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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