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α' 한도 90일 채운 기업, 90일 또 쓴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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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인 강원도 원주시 '메디아나'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3.12/뉴스1(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인 강원도 원주시 '메디아나'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3.12/뉴스1


기업이 주 52시간을 넘어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한도 90일을 상반기 모두 사용했더라도 하반기에 90일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상반기에 쓴 특별연장근로는 연간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기업에 사용 일수와 관계없이 하반기에 연간 한도 90일을 새롭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COVID-19)로 일이 몰린 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가운데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해외 공장 폐쇄에 따른 국내 대체 생산 증가 등 코로나19 관련은 1274건이다. 전체의 76.5% 수준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에 주 52시간을 넘어 주당 최대 12시간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제도다. 연간 90일 넘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순 없다.



그동안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31일 돌발상황 발생, 업무량 폭증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인가 사유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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